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취약지역장애물활동대비책대해서신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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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
1.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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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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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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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제32조 ·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제33조 ·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제34조 ·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제35조 · 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문책요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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