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취약지역장애물활동대비책대해서신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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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

1.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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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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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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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