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5조 (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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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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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출입제한 표지
◀ 90㎝ ▶ 경고문 1. 이 지역은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1.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역 관할부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출입제한 시간 : 00:00 ~ 00:00 - 담당자 연락처 : 000 - 0000 - 0000 1.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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