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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