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통합방위실무위원회통합방위본부장이국장급공무원과반수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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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3.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합방위 대비책
2.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3.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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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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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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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