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3.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②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합방위 대비책
2.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3.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③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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