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ㆍ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④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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