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9조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작전지휘관대피명령대피구역주민시ㆍ도지사등체류자민ㆍ관ㆍ경ㆍ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