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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7조 · 문책요구 등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문책요구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3.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ㆍ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ㆍ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4.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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