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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통합방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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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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