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통합방위작전과합동보도본부심의ㆍ의결한지역협의회통합방위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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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2. 조문 관계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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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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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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