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4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시ㆍ도지사지역취약지역내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경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31>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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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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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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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