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0조 (안전대피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안전대피 방법안전대피안내요원안내선박대피구역통로ㆍ시간ㆍ방법작전지휘관이작전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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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작전지휘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ㆍ시간ㆍ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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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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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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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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