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직장예비군의 운영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