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9조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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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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