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합동보도본부지역통합방위사태선포통합방위본부장시ㆍ도경찰청장통합방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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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③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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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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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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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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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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