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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 ·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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