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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 ·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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