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1조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발령권자경계태세군부대지휘관서울특별시발령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③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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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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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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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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