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수출금지 국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조문 요약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수출금지 국가회원국경제협력개발기구양자간ㆍ다자간제18의2조리히텐슈타인협정당사국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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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

1.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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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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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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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