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5조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폐기물관리법계량값폐기물수출입폐기물위치정보영상정보계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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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계량한 값(이하 "계량값"이라 한다)
2.폐기물의 현장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 및 입력하는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②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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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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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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