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계량한 값(이하 "계량값"이라 한다)
2.폐기물의 현장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 및 입력하는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②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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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제1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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