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조문 원문
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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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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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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