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출수출입규제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변경허가신청허가신청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 신고 서류의 제출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4.삭제 <2014.1.28>
5.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5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5의3.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의 입력

6.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8.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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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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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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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