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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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
환수 사유 |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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