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 (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결과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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