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대학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ㆍ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②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1.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
2.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사항에 대한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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