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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 협약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협약)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0년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학술활동 계획서
2.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학술활동 결과 보고와 평가에 관한 사항
4.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5.학술활동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 성과 및 참여인력 등 학술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7.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사항
8.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그 밖에 학술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학술 교류와 협력, 우수도서 보급, 인력양성, 시설ㆍ기자재 지원사업 등 연구과제 수행이 아닌 학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의 학술지원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가 학술활동 계획 등 협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제5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될 경우 지체 없이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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