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