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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술진흥법 시행령 · 제20의3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의3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독촉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납부장소
4.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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