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08 공포2022-11-08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91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기관의 기준
  3. 제3조 ·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4. 제4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5. 제5조 · 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6. 제6조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7. 제7조 · 협약
  8. 제8조 · 사업비의 지급
  9. 제9조 · 결과 보고
  10. 제10조 · 결과 평가
  11. 제11조 · 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12. 제12조 ·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13. 제13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6. 제16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17. 제17조 · 대학등의 조치
  18. 제18조 ·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19. 제19조 · 사업비의 관리
  20. 제20조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21. 제21조 ·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22. 제22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15의2조 ·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25. 제19의2조 · 사업비의 환수 기준
  26. 제20의2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27. 제20의3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28. 제22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