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지식재산권사업비연구교육부장관지식재산권이대상자와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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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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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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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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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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