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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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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