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1.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2.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5.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