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ㆍ학술단체의 연구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등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학의 교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학술 교류활동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국외 학술 교류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학술정보의 축적 및 관리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국외 학술 교류활동을 이유로 그 교원의 신분 및 급여에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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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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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