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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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에 걸리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교육부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21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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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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