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관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사업비사용실태산학협력단교육부장관대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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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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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 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 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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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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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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