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8>
1.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8>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