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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8>

1.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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