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8조 (사업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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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인건비ㆍ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인건비ㆍ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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