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사업비는 인건비ㆍ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사업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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