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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