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학술지원대상자교육부장관선정평가단선정평가선정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