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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