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평가인정학습과정여부재평가계획준수하는지교육부장관운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2.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3.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재평가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