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자료 제출 일시
3.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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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의 범위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ㆍ시설 등 기본 현황 |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 연 1회 |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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