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평가인정사항교육부장관이제4의2조아니한다고평가인정미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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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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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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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