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2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인원, 시설 및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26조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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