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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23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인원, 시설 및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26조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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