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2014.4.3>
1.5급
2.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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