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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2의2조 ·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9>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2.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3.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4.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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