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
2.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법원행정처장(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제29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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