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9조 ·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
2.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법원행정처장(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