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 · 담당 직원의 지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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