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의2 (취업심사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5급
2.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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