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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구성)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6, 2021.4.30>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6, 2020.6.1, 2021.4.30>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신설 2011.10.26>
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0.26>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6.1>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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