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의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1.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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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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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취업승인 신청제37의2조 ·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제37의3조 ·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제37의4조 ·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37의5조 ·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7의6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37의7조 · 취업이력공시 등제38조 · 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제38의2조 ·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제39조 · 연차보고서 작성제40조 ·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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