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1.1.29>
④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심사확인 날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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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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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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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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