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심사확인 날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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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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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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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