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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1, 2023.11.29>
1.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2.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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