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대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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